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민원설명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 수
  3. 검 토
  4. 접수 처리
  5. 신고확인증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