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민원설명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 및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핵심전략추진단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련법 저촉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접수
  4. 검토(관계 법령 등)
  5. 의제처리(해당 사항 포함 시)
  6. 승인서 작성
  7. 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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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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