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공장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민원설명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핵심전략추진단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련법 저촉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승인
  5.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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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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