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민원설명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핵심전략추진단 관련부서 핵심전략추진단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의제 처리 아니한 경우: 3일 2. 의제 처리 하는 경우: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련법 저촉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장실사
  5.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6. 등록사실 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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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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