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검정,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계량기검정,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계량에관한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설명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검정, 재검정 대상 계량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검정신청서 작성
  2. 남해군청 경제과 신청
  3. 접수
  4. 검정일자 및 장소 지정
  5. 검정
  6. 검정증인 표시 및 봉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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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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