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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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계량에관한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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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검정, 재검정 대상 계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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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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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