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폐업·휴업)신고

담배소매인(폐업·휴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휴업의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o 연간 휴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남해군청 경제과 신청
  3. 접수
  4. 수리결정
  5. 신고수리 및 대장정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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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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