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상업무

  • 허가(신축, 증축)
    • 도시지역(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 :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신축, 증축)
    •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등) : 연면적 200㎡이상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

  • 건축허가(신고) : 접수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 착공신고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건축허가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단계 내용
건축설계도서 작성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건축사 작성(설계도서 및 관련허가신청서)
건축허가신청 도시건축과 인허가팀,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공과금(면허세, 채권, 산지, 농지전용비)납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철거 예정일 7일전 신고(군청 도시건축과)
착공신고 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첨부, 건축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서류
사용승인 신청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 부서 준공 사항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세, 등록세납부
건축물대장 작성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등기 신청 남해군 등기소 신청

참고사항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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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정착지원팀(☎ 055-860-3226)
최종수정일
2023-02-09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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