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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 농막 설치 시 행정착오 및 불합리한 행정처리

작성일
2020-11-18
이름
김○○
조회 :
1790
  • 농막 정의.pdf
맹지에도 설치 할 수 있는 농막을 설계도서 작성의 이유로 건축 신고를 한다는 것은 건축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도 평면도라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하며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건축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위에 설치하는 농림식품부령으로 지정한 시설이며 건축법에 정의하는 영구 건축물이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입니다.

EPIS(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A1-7oxK32A

[답변]남해군의 농막 설치 시 행정착오 및 불합리한 행정처리

작성일
2020-11-23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1.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시건축과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농막’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제1호 ‘농막’ 등 건축물과 제2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 대상이며, 건축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농막의 도면은 건축사가 아닌 자가 작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설계도서 작성의 자격 요건 충족의 이유로 농막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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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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