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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로에관하여

작성일
2020-11-18
이름
이○○
조회 :
744
존경하는 군수님이하 군민여러분 저는 남해군으로 이주할목적으로 저뿐만아니라 주변지인들도함께 이주하기위해 남해군토지를매입하여 개발행위를 여러곳을해보고있습니다.그런데 지적도상에 도로 로 표기가되어있고 지목도 도로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포장이4m가 되지않는다고 단독주택허가는되는데 다가구는될수없다고 허가취소까지하겠다고 통보를하기에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지적도상 에도 도로고 지목도 도로이면 남해군에서 적어도 4m정도는 포장을 다해야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묻고있으니 대략 난감합니다.그리고 지적도에는 도로의폭이6m이상 되어있는데. 어찌해야합니까? 제가 저의돈으로 남해군의 지목이 도로로표기가된곳을 모두4m로 포장해야합니까?저의상식으로는 남해군이 지목을 도로로표기를했으면 그것은 군도나 다름없다고봅니다.그러면 그것이 4m이상포장이되어있지못하면 저같은사람잘못이아니고 남해군이 불찰이아닌가요?좋은 판단을부탁드립니다.그리고 되도록이면 개발할려는사람에게 정확히개발할수있게 될수있는방법으로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답변]남해군 도로에관하여

작성일
2020-11-2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1.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남해군 도로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건축과 답변(055-860-3086)
- 단독(다가구)주택의 도로폭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폭에 관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의 도로부분에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는 완화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로폭은 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 건설교통과 답변(055-860-3315)
- 지목상 도로의 포장에 대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로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현장확인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치정보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현장확인 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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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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