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 부동산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등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거래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지적과 055)86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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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통닭 인수하실분 찾습니다

작성일
2024-04-24
이름
이○○
구분 :
개인
조회 :
218
휴대전화번호 :
010-6301-2495
※ 부동산 매매(토지, 건물, 아파트)는 아래 필수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며,
 미기재 및 본인소유의 물건이 아닌 경우 삭제됩니다.

1. 지번주소(아파트 동호수) : 화전로 95번길3-1 노랑통닭
2. 소유자 : 이현정

노랑통닭 양수양도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이 불가하여 급하게 처분합니다 .
월평균 2500이상 매출가능 연월매출 확인해 드립니다.
권리금 최대한 조율가능합니다.
2주 정도 교육후 바로 오픈가능 열정적으로 일하실 점주님를 모십니다.

연락처 01093179480
010630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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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5-02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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